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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1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9,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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