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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8 2013고단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2: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의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눌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좌측 3, 4, 5, 6)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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