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4고정9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27. 22:2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 D PC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데,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왜 담배를 피느냐 ”라는 핀잔을 듣자,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잠시 후 위 PC방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8.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