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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48823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보름 안에 해결봐라, 4천(만 원)이다 빨리 구하고 끝내라, 해넘기지 말고 애들 방학 전에 끝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② 원고는 2016. 11.경에도 피고에게 ‘주택청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니 약속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낸 점, ③ 또한 원고는 2017. 6.경 “해준다고 한지가 벌써 1년 넘었다, 오늘 보낼 거야 , 약속한 날 한참 지난 건 알지 올해 안에는 끝내라” 등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음 주 안에 맞출게, 서류 결과 기다리고 있다, 말일날 보내줄게, 위자료는 아직 ”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④ 이후 원고는 2017. 9.경에도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넌 준다하고 이혼한거고 난 집 구하려고 받는거고 약속은 약속이다, 너한테 위자료 받아야 집을 사지”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돈 나올 곳이 없다, 아는데 돈이 없다고”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늦어도 2016. 11.경까지는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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