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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42559
주주대표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콜옵션을 주식회사 L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C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 D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E, F, G, H, I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콜옵션 양도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대금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또한 피고 B은 K그룹의 ‘회장’의 명칭으로 주식회사 L 및 Z이 N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피고 B과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L 및 Z을 중심으로 전체 K그룹을 지배하는 K그룹 지배구조 재편 업무를 집행하였고, 이 사건 콜옵션의 양도는 위 지배구조 재편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지배구조의 재편을 위한 이 사건 콜옵션의 양도는 피고 B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양도행위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피고 B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콜옵션 양도행위라는 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콜옵션의 무상 양도를 지시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를 행할 동기나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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