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금 8,75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2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9,205,833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813,14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