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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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