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시 철도 동래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