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 17: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 586에 있는 청량 농협 앞 도로를 청량 중학교 쪽에서 청량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상점이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를 차량 앞 전면 유리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울산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1. 각 수사보고( 순 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