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5.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5.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24:00까지’ 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당 진시 B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 나 당 진시 C에 있는 ‘D’ 매장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6. 10:3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재차 위 ‘D’ 매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1. 자가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활동범위 등 제한 명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통고 처분을 받아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감염병 예방법과 출입국 관리법은 적용대상, 제도의 취지, 행정 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