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4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22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부터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성양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