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6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1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는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16.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는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