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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6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1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는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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