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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1587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와 E, F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기존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 역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와 E, F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정 당시 작성한 확약서 제3항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서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유지되고 피담보채무에 편입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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