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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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