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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6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을 “중도금으로 H를 통해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으로 고치고, 제4쪽 제9행의 “금액인 점” 다음에 “피고를 포함한 공동건축주들이 건축 허가 등을 위해 자신들의 인감을 설계사무소에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건축주들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83,125,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이 남아있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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