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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02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6.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 15. 위 판결정본에 의하여 그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후 2016. 1. 2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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