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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지하 C호 ‘D’ 매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E’ 게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위 게임기 1대를 매장에 진열하고, 위 게임기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게임기 20대를 제공받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통한 게임기의 대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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