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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3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 여)과 2014.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 16. 15:50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 건물 부근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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