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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3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1:5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이 중고자동차 매입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번, 어깨 부분을 2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 찼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진단서에는 E이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F은 이 법정에서 E이 발로 나무를 차는 것을 보았으나 무릎이나 허벅지로 나무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대 찬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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