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