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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40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합계 약 4,2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경제상황,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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