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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8 2012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에 관하여 우승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거나 기수, 조교, 마사회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거나 또는 금전을 수수하여 특정 말이 경마에서 우승하도록 소위 작전을 짜고 우승 경주마에 대한 마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고액의 배당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60배 배상마권 사진과 그날 들어온 말 번호를 마사회 사이트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사설경마를 하는 사람인데 경마 관련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교, 기수, 마사회 직원 등과 작전을 짜면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을 벌 수 있다, 우선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9,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207,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C 계좌),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신한은행 C,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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