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8도6244
장물알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심판결 이유의 ‘ 법령의 적용’ 부분을 경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누락된 법령의 기재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제 1 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기회나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