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5. 4. 15.(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5고약전203호이다) 확정되고, ㉯ 2017. 7. 19.(증거기록 제70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210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8쪽 참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자동차가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위 마티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