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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2061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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