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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951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0. 12. 2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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