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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12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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