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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7나58646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은 2015. 8. 15.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B, C, F을 두었고, 대습상속인(E의 장자 G의 자녀)으로 피고,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E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 1) E은 사망 당시 K조합 삼정지점에 대한 32,875원, L조합에 대한 29,457원, K조합 활천지점에 대한 184,770원 합계 247,102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순번 시가(원) 유증상대방 합계(원) 제1항 97,212,500 B 97,212,500 제2항 33,124,000 F 33,124,000 제3항 37,510,000 C 158,729,560 제4항 115,619,000 제5항 5,600,560 제6항 182,537,800 피고 354,834,250 제7항 172,296,450 제8항 215,012,000 - 215,012,000 합계 858,912,310 858,912,310 2)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2013. 6. 21. 같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B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에게,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C에게, 제6, 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에게 각 유증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E은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4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260,273원의 합계금 61,260,273원의 채무가 있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 경과 1) H는 F, 원고, B, I,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느합5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30.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H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브1000호로 항고하자 2019. 11. 5. 위 법원은 ① E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15 지분과 위

나. 1 항 기재 예금채권을 H, I, F, 원고, B이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고, ② C이 201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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