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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190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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