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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7 2015가단305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D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E의 아버지로, 위 D유치원이 2015. 9. 12. 주최한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

)에 학부형으로 참가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2015. 9. 12. 11:00경 F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아버지 달리기(청군과 백군에서 아버지 2명씩이 선수로 출전하여 2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상품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방식)를 하던 중 원고의 옆에서 달리던 학부형 G와 부딪혀 바닥에 무릎을 찧으면서 넘어져 구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과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9. 14. H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0. 7.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I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 21.부터 2016. 1. 8.경까지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비가 왔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를 주최한 D유치원 원장인 피고로서는 위 체육대회가 열린 F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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