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167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