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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5740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8. 2.).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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