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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가단534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5.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661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4. “B은 원고에게 87,202,04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화인제일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31. 이 사건 판결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7. 5.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12.경 피고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포기’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포기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B이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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