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정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9:30 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강동 소 재 고 강지 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목록 4), 의무보험 조회(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단속 직후 의무보험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