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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37 | 양도 | 1996-03-07
[사건번호]

국심1995서3737 (1996.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40.22㎡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7.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1.1.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7,520원 및 동 방위세 1,501,500원 합계 9,0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그의 모 OOO으로부터 1989.6.27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본인(OOO)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OOO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1991.1.16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명의신탁해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1.1.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1990.11.29 체결한 매매계약서까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1991.1.16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모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11.29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을 각각 날자를 달리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0.10.29 매매를 원인으로 1991.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6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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