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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077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2,471,700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 8.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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