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약1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