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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약1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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