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차타워 및 1층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1층 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협소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신고되었고, 이에 원고 역시 2016. 3.경 다른 입주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CCTV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는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모임인 ‘D’ 네이버 밴드 전체대화방에 ① 위와 같이 확인한 CCTV에서 원고가 나타난 영상을 캡처한 사진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② “이번에 901호의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로 또 한 세대가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901호분이 해당 고발시간에 사진 찍는 모습”, “사진촬영 후 엘베탄 모습”, “9층에 내리는 모습”, “1층에서 닫히는 출입문을 다시 재개방한 후 사진 찍는 모습”, “이웃 간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말 뭡니까 ” 등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