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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5 2019나204372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2013가합1620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의 “원고의 추천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E 임야’를 뜻하고, 이 사건 확인서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세전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E 임야의 처분에 따른 세전 이익 59억 8,900만 원[E 임야의 매도대금 합계 75억 2,000만 원(74억 4,4800만 원 7,520만 원) - 매입대금 15억 3,100만 원]의 20% 상당액인 11억 9,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상계로 소멸된 6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78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약정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원고의 추천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E 임야가 아니라 제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뜻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금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B이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확인서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세후 이익’을 의미하므로, E 임야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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