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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B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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