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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11. 05:06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3에 있는 교차로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잔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CCTV 동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지난 3년 사이에 같은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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