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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12 2011가단1375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로서 2003. 5.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는 2003년경 I 이었다가 2005년경 J 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K 이다. 를 통해 D 이하 ’D‘'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위 소설을 책으로도 출판하였는데 2004.경 1 내지 4권을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까지 10권을 완간하였다

각 권 320 내지 410쪽 내외의 분량임 . ‘D’의 줄거리는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는 ‘E’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로서 2009. 11. 21.부터 2010. 3. 31.까지 ‘F’ F, L는 M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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