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현로 32에 있는 ‘ 산 카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 청로 91번 길 76에 있는 ‘ 옛날 통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