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6727 장비임대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분할 전 F을 지칭함)는 원고(E을 지칭함)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5,580원은 2013. 7. 31.까지, 94,419,140원은 2013. 11.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가 제1항 기재 금원 중 G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94,419,140원을 위 G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항 채권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분할 전 F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같이 운영하였으나 2014. 4. 2. 회사 준비금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 총수를 보유하는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F 주식회사(대표이사 H으로 분할 전 F과 동일하다, 이하 ‘분할 후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전문건설업 관련 재산과 부채를 이전하였다.
한편 일반건설업 분야를 운영하게 된 분할 전 F은 같은 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7. 5. 22. 피고의 현재 상호인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E의 중소기업자금 및 어음할인 대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6. E에 대한 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K유한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6. 5. 3. 이를 양수하였고 E에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