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9: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D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