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고소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