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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4고정5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6:24경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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