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30169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