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6085
배당이의
주문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