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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노2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고,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C, E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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